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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 일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END▶ 현행 진단서는 기재사항에 입·퇴원일이 없어 환자는 병가기간·보험금 보상일수 산정 등에 필요한 입·퇴원일 확인을 위해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랐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국외 교육·훈련, 장기 입원 등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휴·폐업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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