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 데스크기사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경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북 도내 42곳의 전통시장과 5일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ND▶ 포항 구룡포시장과 이동 5일장, 경주 중앙시장 등 28곳 주변도로는 오는 30일까지 주차가 한시적으로 가능하고, 포항 죽도시장과 경주 성동시장, 구미 선산시장 등 14곳의 주변도로는 평일에도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경찰은 지난 7월 한달간 전통시장에 주차를 허용한 결과 이용객과 매출이 25% 이상 증가해 추석 명절에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