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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남부경찰서가 인도를 주행한
배달 오토바이에 대해 전국 최초로
양벌 규정을 적용해 운전자와 함께
고용주까지 처벌했습니다.
◀END▶
경찰은 지난 17일
포항시 상도동 일대에서 배달 이륜차
인도 주행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음식점 배달원 이 씨를 단속하고,
안전 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주 황 모씨도 '인도 주행 위반'으로
통고서를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안전 교육을 받거나 실시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해
벌을 받으면 종업원의 사용자 역시 같은 형에
처할 수 있다'는 현행법에 따라
함께 처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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