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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는 많은 어구와 어획물을
적재할 목적으로 관할기관의 허가없이 어선을
불법 개조한 선주 41살 유 모씨 등 10명과
조선소 대표 66살 김 모 씨 등 6명을 검거해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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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선주 유 씨는
자신의 선박 길이를 5.45 미터까지 늘리거나
선상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혐의입니다.
또 김 씨 등 조선소 대표들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주들과
건조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불법 개조를 공모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건조 검사를 받은 뒤
선체 일부를 잘라 미리 제작한 선미와 조타실을
연결하는 등 불법 증축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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