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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ND▶ 특례 대상은 주거용의 경우, 시지역 500㎡이내 등이며 농지의 경우엔 시지역 5000㎡ 이내 등입니다. 임시특례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2년 동안이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고서를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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