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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강화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1일) 공포·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주는 노동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기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측정 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사고 발생시엔 지정된 감시인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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