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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오는 5일부터 지자체장은 사업 실적 등을 홍보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의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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