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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성 적조로 인해 포항지역에는 5억8천만원대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부보조금은 피해액의 5%수준에 그치고 있어 보조금 현실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형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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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에는 적조피해로 지난 14일과 15일 이틀동안 포항시 구룡포 영일수산등 4개양식장에 5만6천여마리의 어류가 폐사해 5억8천만원대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적조로 인한 피해복구비는 농어업 재해 보상법에 따라 작은 어류는 895원, 큰 어류는 천8백원의 치어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S/U)적조 피해로 폐사한 넙칩니다.
마리당 2-3만원을 넘지만 피해 보상액은 천원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에따라 피해 복구금액으로 산정된 것은 4개 양식장에 2천6백만원으로 피해액의 5%에 불과합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장기면 보성수산은 큰 넙치 3천마리가 폐사해 3억원의 재산손실을 입었지만 복구금액은 천3백만원으로 4%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낮은 저리로 대출하는 영어자금도 전체 50%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대출 되도록 돼있어 피해 어민들은 영어자금 대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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