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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어선의 음주운항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음주운항을 예방하기 위한 관계법규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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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및 도선사업법에 따름면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이 음주 운항을 할 경우 6월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어선의 경우 음주운항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수 있는 단속규정이 없습 니다.
지난해 조업차 죽변항을 출항했던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 과다음주로 다른 어선을 들이받았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로 처벌되는등 다른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해경에서도 어선 신고소마다 음주측정기를 구비해 놓고서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등 별다른 척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의 공백을 틈타 음주과다 상태의 어선 운항이 범람하고 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관계 법규마련이 시급합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는 4천7백여척의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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