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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이 없는 1톤미만 건축폐기물 처리를 두고 폐기물 처리업체와 시당국이 업무를 서로 떠넘기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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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현재 신고대상이 아닌 1톤미만 건축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인 아남환경에서 처리하도록 권유하는 등 매립장내 폐기물 반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아남환경에서도 신고필증이 있는 폐기물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데다 1톤미만 소량의 경우 이윤이 적다는 이유로 폐기물 처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영세 건축업자들은 1톤미만 건축폐기물을 마땅히 처리할 곳이 없어 건축폐기물 불법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8일 영세 건축업자 김모씨는 건축폐기물 4백5십 킬로그램을 처리하기 위해 아남환경과 시쓰레기 매립장에 모두 의뢰했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아남환경를 비롯해 공영개발 등 포항지역 3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경제성이있는 대량폐기물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영세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재 시쓰레기 매립장에서 1톤미만 폐기물을 어쩔수 없이 받고는 있지만 포항시가 안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문제를 감안할 때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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