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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경주시가 각종 법규를 편의상
적용하고 사유지 매입도 하지
않은 특정업체에 공해공장 설립
허가를 내줘 특혜의혹과 함께
주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END▶
경주시는 지난7월18일 경주시
외동읍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
3킬로미터 지역인 외동읍 개곡1리에 영남아연이 신청한 공장 설립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나 창업 사업계획 업무에
관한 지침에는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 10킬로미터이내 지역에는
폐수나 특정유해물질 배출공장의
허가를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연공장의경우 아연괴를
분해하면서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될수 있는데도 경주시는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장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특히 경주시는 영남아연측이 공장 진입도로에 포함된 사유지 7필지에대해서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거나 매입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가를내줘 특혜 의혹을 일고 있습니다.
또 경주시는 아연공장 허가이전에
주민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외동읍
사무소의 보고서를 무시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외동읍 개곡리 주민들은
공장설립 허가이후 폐수배출등의
이유로 공장 입주를 반대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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