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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걷는
야간 자율학습비가 용도이외로
지출되는등 무원칙적으로 운영해 국비보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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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청은 야간 자율
학습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들로부터 자율학습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항 P고등학교의 경우 3학년학생 가운데 희망자 4백여명으로부터 일인당 3천원의 야간 자율학습비를 받아 매달 백 30여만원을 지도교사 수당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10%가량을 전기 요금으로 지출하는등 다른 용도로 지출하고 있으며 학교마다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금액이 차이를 보이는등 원칙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에게 방과후 교육활동비를 따로
지급하는 만큼 이를 활성화시켜
국비로 보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교육청 관계자는 자율학습은 사교육 차원인 만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학생들이
부담할 문제이며 운용을 학교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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