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C▶
전통한옥 건축에 따른 경주시민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건축비 지원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ND▶
경주시에는 황남과 황오,사정동 지역을 중심으로 4.9 평방킬로미터가 한옥 미관지구로 지정돼 전통적인 한옥골기와 집만을 짓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골기와집의 건축비는 슬라브를 칠 경우에는 한 평에 평균 4백만원,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평균 6,7백만원으로 양옥 건축비에 비해서 2,3배나 많이 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옥골기와 집을 지으려면 노동력이 많이 들며 최근 몇년동안 인건비가 급증하고있어 전체 건축비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옥골기와 건축에 따른 행정기관의 지원액은 평당 45만5천원으로 전체 건축비의 10%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경주시민들은 문화재와 도시미관 보호를 위한 건축규제로 사유재산권을 제한당하는데다가 엄청난 건축비 부감까지 져야하는 이중고를 겪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