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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출동9천 오늘은 국유지와 하천 부지를 무단 점유한 불법 건축물을 고발합니다. 이를 단속해야할 경주시는 불법 건축물을 합법으로 처리해주었습니다. 보도에 김형일기자 기잡니다
◀END▶
RE)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김모씨 소유의 농가 주택.
이 건물은 지난 91년 무허가로 지어져 3년뒤 경주시 양남면으로부터 적법한 건물로 승인받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지상 일층 벽돌 슬라브 건물로 연면적 26. 28평방미터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건물의 연면적은 이보다 3배나 넓은 83.44평방미터.
건물 측면과 국유지인 건물 앞면이 사실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입니다.
◀INT▶ 최영식
-경주시 양남면 담당 공무원-
건축물 대장에 기입된 면적은 대지의 20% 이내로만 건축이 가능한 현행 법규에 억지로 끼워 맞춘 수칩니다.
바로 옆 한국관 횟집 건물도 사정은 마찬가지.
S/U)행정기관은 하천부지를 불법 매립해 지은 횟집 건물도 적법한 것으로 허가해줬습니다.
안방을 가로 지른 15평방미터의 면적이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하천 부지인데다 건물 앞부분도 국유지.
하지만 지난 94년 건축 당시 버젓이 경주시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게다가 건물 뒤편 2개의 방도 무허가였지만 1년뒤 경주시는 2층 건물의 증축까지 추가로 허가해주는 배짱을 보였습니다.
◀INT▶ 경주시 담당 공무원 .
불법 건축물인줄 모르고 횟집을 매입했다는 현 소유자 이필국씨는 행정기관의 허위 공문서 때문에 피해를 겪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INT▶ 이필국씨 -한국관
지난 95년 지자제 실시를 전후해 동해안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횟집과 여관들
민원인 편의를 위해 허위 공문서도 작성한다는 공무원의 왜곡된 발상속에 불법이 합법으로 탈바꿈했는지 여부를 새롭게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SYN▶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원-
출동 9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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