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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유흥업소 고용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단속강화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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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모단란주점 주인 32살 조모씨는 지난 10일부터 포항시 모고등학교 1학년 이모양 등 2명을 접대부로 고용해 영업을 해오다 어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양 등에게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고 한명에 선금 25만원까지 줘가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1일 포항시 오천읍 모호프에서도 14살 김모양 등 2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영업을 해오다 주인 38살 유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특히 최근 경찰이 기소중지자 검거에 경찰력을 동원하면서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한 유흥업소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어 미성년자고용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포항남북부 경찰서가 지난 9월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한 사례는 10건 안팎에 그치고 있는데다 그나마 대부분 술담배 판매단속에 한정되고 있어 청소년보호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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