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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일정액을 문화 예술 활동 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포항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 조례 제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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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기획 경제위원회는 오늘 허대만 의원등 24명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조례안"을 심의,수정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이 조레안이 분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문예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틀이 되지만
상위법 저촉 여부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세의 일정액을 문예 활동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집행부와 전문위원들은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에선 기금조성이 안된다며 문체부에 질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지방세 수입의 천분의 3을 내년부터 오는 2천2년까지 조성해 2천3년부터 문예 활동과 연구, 조사, 저작활동에 쓸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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