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C▶
경상북도는 국가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오늘(5일)부터 일부 시설물에 대한 전기사용을 제한합니다.
◀END▶
경상북도는 '전기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명령'을 공고해 전자식
전광판과 조명전구, 네온싸인,
형광등에 대해서는 자정부터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 전기사용을
금지합니다.
또 주유소에 대해서는 낮 동안
옥외 조명을 금지하고 편의점등
상점은 실내 조명조도를 3백룩스 이내로 억제합니다.
또 축구장등 각종 경기장과 골프장 등 위락시설의 야간 제명 사용을 억제하고 승강기는 3층이하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와 관련한 지도 단속을 벌여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위법 조치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