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진행절차
방송광고 업무대행 등록 절차 안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또는 광고회사를 통하여 방송광고에 대한 상담
방송광고에 대한 전화상담은 물론 광고주 요청시 또한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표, 방송광고 판매계획 및 요금표 등 각종 매체정보나 여러 방송광고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광고 소재 준비
방송광고를 이용하려면 방송광고물로 제작된 광고소재가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광고주의 비용으로 방송광고 제작사를 이용하여 광고소재를 제작합니다. 모든 방송광고는 사전에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광고를 청약알 수 있습니다.(제작에 관해서는 광고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방송광고 청약
방송광고 청약은 ①한국방송광고공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②방송광고공사에 등록된 광고회사(광고대행사)를 이용해 대리청약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광고료 지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직접 방송광고를 청약하신 경우에는 방송광고를 이용한 당해 월일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금이나 평균 3개월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당좌수표 또는 은행 약속어음으로 방송광고공사에 지불합니다.광고회사(광고대행사)를 통해 방송광고를 청약하신 경우에는 광고회사와 결제방법을 협의, 결정하고 광고회사에 지불하시면 광고회사가 사후저리를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