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 시청자가 포항MBC 보도를 포함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을 경우 시청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고충처리 신청은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증빙자료(필요한 경우)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fax(054-272-2117)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 상의 "고충처리 인터넷접수" 난을 작성 직접신청 또는, 전화를 통한 유선 접수,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충처리인 담당안내
- 성 명 : 김상영 (직책 : 경영사업국장, 직책 : 국장)
- 전 화 : 054-289-0200
- 팩 스 : 054-272-2117
- 이메일 : sykim@phmbc.co.kr
- 주 소 :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21 포항MBC
신청대상
-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포항MBC 채널의 보도 및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및 기타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
신청제외
- 신청자가 타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사항이나 방송내용이 공인으로서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신청자가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고충처리 신청자격은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권침해를 받은 개인에게만 있음)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신청방법
- 지정된 양식의 '고충처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FAX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 소 : (37685)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21 포항문화방송 홍보심의팀 고충처리인
- 전 화 : 054-289-0510, FAX : 054-272-2117
-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허위로 기재 되었을 경우 또는 욕설 및 타인에 대한 비방과 같은 접수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 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심의의결, 결과를 신청인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합니다.(사안에 따라 1개월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