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포항MBC 시청자위원 모집 안내
- 작성일
- 2016.07.23 16:58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1474
저희 포항문화방송(주)은 방송법 87조에 의거, 시청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시청자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모집기간
2016. 07. 23 ~ 2016. 09. 22 (2개월간)
모집인원
O명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교부 및 접수장소
- 포항MBC 홈페이지(www.phmbc.co.kr)에서 지원서 및 추천단체 추천서 다운로드
- 포항MBC 홍보심의팀 및 우편접수 가능
위원 결격 사유
-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 정당법에 의한 당원
-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위원 임기 및 연임
-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 포항MBC 시청자위원 지원서 및 추천서 작성 후 접수 장소에 제출
- 우편접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7-4 포항문화방송 경영심의팀, 장혜경
시청자위원 위촉절차
- 시청자위원회 위원의 위촉절차는 후보자 공모, 위원적격여부 심사, 2배수 이상 후보자 선정, 위원 최종 선정의 순서에 따른다.
- 시청자위원 선정 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 34조 각 호의 추천단체 중 특정 추천단체가 전체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시청자위원 추천단체(10개) : 학부모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 단체, 변호사단체,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소외계층 권익대변단체, 노동단체, 경제·문화단체, 과학기술단체
문의처
- 포항문화방송 경영심의팀 (☏ 289-0510, 289- 0200) 담당자 : 장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