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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으로 임대된 역광장 부지가 용도와는 달리 노점상들에게 자리세를 불법으로 받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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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 철도청은 지난 91년부터 포항역 광장 부지 일부를 민간업자에게 주차장 용도로 임대했지만 임대업자가 노점상인들에게 자리세 명목으로 월 20여 만원을 받고 재임대하는 변칙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역광장 부지와 연결된 시영주차장 마저도 상인들로부터 하루 6시간당 9천원의 자리세를 받는 불법영업을 벌이고 있지만 포항시는 별다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묵인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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