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회
포항MBC에서는 방송위원회 시행규칙에 따라 각계의 인사들로 구성된 시청자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시청자위원회에서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과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와 시정을 요구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청자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포항MBC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0. 07. 01
개정 2020. 11. 01
제1조(목적)
이 운영 규정은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 구성, 절차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권한과 직무)
-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시청자평가원 선임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
제3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후보자 공모)
-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 후보자 공모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방송자막 등을 통해 고지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후보자 추천)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의 시청자위원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 후보자 공모결과,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 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보권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사유)
-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 4. 기타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5.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제7조(후보자 선정)
후보자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배수 이상으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 방송 분야에 대한 전문성
- 연령 및 성별 균형,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 추천분야 및 추천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다양성
제8조(선정위원회 구성)
-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노사합의로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노사동수로 구성하되 위원 수 및 역할 등은 사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선정)
- 시청자위원회 위원은 시청자위원회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사장이 위촉한다.
- 시청자위원회 위원 선정 시 "규칙"에 따른 추천단체가 고루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시청자위원의 선정 후 시청자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임절차, 공모인원 및 선임 이유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제10조(위원 임기 및 연임)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11명 이상이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재연임할 수있다.
제11조(해촉)
위원 중 품위손상 등 결격사유 발생시 선정위원의 2/3찬성으로 해촉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사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이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실제 개선사항 등 조치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 회사는 시청자위원회 회의 내용이 시청자와 내부 구성원에 공개되고, 충실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수당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자료 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 (시행일)이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