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문위원회
저희 포항MBC 경영자문위원회는 지역경제와 지역사회발전·포항MBC 대외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1조 (명 칭)
위원회는 <포항문화방송 경영자문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 (목 적)
지역 경제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며, 지역 내 경영이론 전문가 및 실물 경제 전문가 상호간의 협력 관계 구축과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포항MBC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을 도모한다.
제 3조 (역 할)
- 정보 공유, 상호 협력 및 친목도모
- 유망사업 발굴 및 사업, 행사 등 경영에 대한 자문
- 기타 포항MBC가 부의한 사안에 관한 자문
제 4조 (위 촉)
경영자문위원은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 가운데 단체 또는 기관, 개인의 추천을 받아 포항MBC 사장이 위촉한다.
제 5조 (구 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사무총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또한 필요시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사무총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 6조 (자격 및 임기)
- 경북 동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인사로 한다.
- 자격 해지는 본인의 사의가 있을 경우 해촉하며, 정상적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