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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해통발 어업 조업구역을 폐지할 전망이어서, 대게 등 일부 어종의 자원고갈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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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 위원회는 최근 해양수산부의 어업규제 항목 7백78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백22건을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근해통발어업의 경우 현행 북위 35도 30분, 울산 이북 해역에서 경북과 부산, 강원도 어선을 제외한 나머지 어선은 조업이 불가능했으나, 규제가 폐지되면 통발어업 허가 어선은 제한없이 조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동해안 어민들은 규제개혁 위원회의 조업구역 폐지는 경쟁 논리만 내세웠을 뿐 자원고갈은 고려되지 않았다며,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덕과 울진, 감포 등 경북동해안에서 잡은 대게는 8백여톤에, 어획고는 천억여원에 이르는데 근해 통발 조업구역이 폐지되면 동해안 어민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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