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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산한 기업을 대신해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가 시행 5개월째를 맞으면서 체불 피해를 입은 실직자들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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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도산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생계를 위협 당하고
있는 퇴직자들.
막상 민사소송을 걸려고 해도
소송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망설여지기가 일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7월부터 정부가 퇴직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가
시행됐습니다.
임금은 최장 3개월치,
퇴직금은 최장 3년치 까지
지급한 뒤 도산한 기업재산을
매각 환수해 비용을 충당하는
제돕니다.
최근 포항에서도 이 제도를
이용해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퇴직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당장에 한푼이 아쉬운 상황인데다 비교적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입니다.
포항 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거양산업과 명신 정밀공업 등4개 업체의 퇴직자들이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거양산업의 경우 이미 퇴직자
26명에게 체불 임금 7천7백만원이 지급됐고 도산사실이 인정된 명신 정밀공업 직원에게도 1억원 가량이곧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임금채권 보장제는 올
7월 이후에 도산한 업체의
퇴직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S/U)도산업체의 퇴직자들은
다소 금액은 적지만 절차가 간소한 임금 채권보장제를 선호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상 신청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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