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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문화재 분포지역이 많은 경주지역에는 각종 공사전 문화재 지표 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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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의 경우 그동안 각종 공사를 진행하면서 문화재 출토되면 정식으로 발굴허가를 얻어 문화재 발굴을 실시했습니다.
결국 문화재 발굴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문화재 파괴와 함께 문화재 유출등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경주시 동천동 주택부지의 경우 이미 절반정도가 일반에 토지를 매각했지만 발굴 조사를 일년 넘게 진행돼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또 경주시 선도동 동산병원의 경우 경주시가 지난96년 의료원과 부지를 매각한이후 공사도중 문화재가 출토됐으며 문화재 발굴 허가마져 불허돼 일년반동안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문화재 유적지도를 발간해 문화재 발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재 관리국은 문화재 사전 지표조사를 의무화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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