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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의회가 수해복구비 산정에 압력을 행사한 의원에 대해 20일간 의회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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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는 창수면 오촌리 하천에 가짜 교량을 만들어 수해복구비를 타내도록 압력을 넣은 이병한 창수면 의원에 대해 군의회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오는 19일까지 의회 출석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영덕군의회 이병한 의원은 창수면 오촌리에 있지도 않은 교량이 수해를 입었다며 복구비로 국도비 2천 8백만원을 책정토록 압력을 넣어 물의를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