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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돼온 행정규제개혁 운동이 일선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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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도록 일선 자치단체에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의 경우 영구임대 주택 입주대기자 선정때 주민등록증사본 첨부 규정 등 3건의 규제조항만을 폐지했습니다
또 경주시 규제개혁대책협의회가 지난 5월 구성돼 조례 규칙에 근거한 행정규제사무 백 33건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말에나 정비가 끝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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