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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해안초소에서 군의 발포로 숨진 어민 유족들이 군을 상대로 신청한 손해배상이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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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 사령부와 국방부는 군의 발포로 숨진 유족과 총상을 입은 어민들이 3억 2천만원의 배상신청서를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군의 고의성이나 과실이 없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유족 등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군의 과실여부와 배상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지난 5월 7일 새벽 4시쯤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해안가에서 조업중이던 어선을 간첩선으로
오인한 군의 발포로 60살 김성준씨가 숨지고 44살 남재구씨 등 2명이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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