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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 시설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제정된지 일년이 넘었지만 일선 시군은 실태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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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4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대상 시설과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년이 넘도록 일선 시군은 대상 건물도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부서별로 편의 시설 규정만 내린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3천2백여명의 장애인이 등록된 경주시의 경우 시청사등 주요 건물에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있고 법개정이후에도 새로 설치한 편의시설은 단 군데도 없습니다.
특히 경주시는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 것도 단 한건도 없어 장애인 보호행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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