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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오늘 기자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은 하나일보 전 비서실장 50살 성백기씨를 사기와 취업 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전 대표인 62살 오은근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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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는 지난 96년 6월부터 경주시 28살 최모씨에게 지사 계약을 맺고 기자증을 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는등 3차례에 걸쳐 4천 5백만원을 챙긴 혐입니다.
또 대표 이사 오씨도 같은해 8월 경주시 황남동 41살 鄭모씨에게 동남부 지역 취재 본부장으로 채용하고 기자증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성씨등은 전과 10범으로 밝혀졌으며, 돈을 챙긴뒤 지난 96년 말 신문사를 부도내고 지사에는 신문도 공급해 주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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