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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울릉군이 신청한 유해 조수 구제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울릉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 말까지 유해 조수를 수렵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허가를 내주면서 누구나 무제한적으로 수렵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그러나 생태계 보존차원에서 포획신고와 수량, 적정밀도를 종합 판단해 허가 기간이 내년 3월 31일까지라 하더라도 이 기간중에 조수 마릿수가 적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포획허가를 중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울릉군이 꿩과 야생 염소의 개체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채 무리하게 수렵허가를 내줬을 뿐만 아니라 수렵이 가능한 장소가 관광객이 많은 나리분지 뿐이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릉군은 조수 구제허가를 내줄 경우 해당 광역단체내 수렵꾼들을 우선으로 해야하지만,이미 허가를 내준 10명이 모두 대구시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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