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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동천동 택지지구내 매각 토지중 문화재 보존지역에 대한 토지대금과 이자 환불를 규정보다 낮은 금리로 책정해 매입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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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난 96년 12월 경주시 동천동 택지지구 만5천평중 일반에
3천여평을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택지지구내 문화재 발굴로 토지 개발이 늦어졌고 이중 천7백여평은 문화재 보존 조치가 내려졌으며 경주시는 매입자에 대해 매입대금 환불이나 대토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보존지구내 매입자들은 현재 토지 원금에 대한 환불이 가능하지만 2년동안 이자에 대해 경주시가 민법상 규정된 5%의 이자만 지불할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경주시는 택지 매각은 사적인 거래이며 계약서에 토지 환불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법상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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