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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경주시가 각종 세금 징수 과정에서 시민들의 주소 변경과 전산처리 과정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재국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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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구정동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박모씨.
박씨는 지난 5월말 자신과 어머니 윤모씨 앞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자진 납부시 17만천원의 주민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한달뒤 또다시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이중으로 받았으며
액수도 20만원으로 부과됐습니다.
◀INT▶
박모씨-경주시 구정동
경주시 세무과는 윤씨가 현곡면으로 이사하면서 담당 직원이 잘못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씨처럼 이중 부과 사실을
모르거나 납부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세금을 다시 내야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 부과 과정에서 빚어진 세금 과오납으로 경주시는 지난 2년동안 8억천만원을 환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이중납부가 8건이었으며 소유권 변동과 장애인 감면등 기본적인 업무 착오가 과오납의 대표적인 사례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과오납과 함께 지난 2년동안 2백20억원의 지방세가 체납됐으며 이중 97년도분 5백94건, 2억천만원은 결손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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