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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 신항 건설로 인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어민들의 어업보상물건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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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오늘 (오후 2시 상황실) 제 6차 신항만 어업권 보상 심의회를 열고 보상대상이 되는 간접 피해 물건 6백 20건을 확정했습니다.
대상물건은 양식어업 4건과 정치망 10건, 그리고 마을어업 6건과 어선어업 4백 62건,나잠어업 백 34건 입니다.
보상심의회는 이들 물건을 감정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감정가를 산출한 뒤 내년 5월쯤 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확정물건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피해 대상 물건 백5건에 대해서는 서울대 해양연구소의
피해율 산정을 거친뒤 내년 1월중에 추가감정을 의뢰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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