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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문화재 발굴을 이유로 매각한 토지에 대해 2년동안 소유권을 이전과 환급금 지급을 미뤄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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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난96년 동천동 택지개발지구 만평중 2천백여평을 공개 입찰을 통해 42억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천 택지지구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로 소유권 이전이 안돼 시유지 매입자 27명은 2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 계명동 43살 우모씨 등은 매입한 부지가 문화재 보존지구로 결정됐지만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문화재발굴로 지연되고 있는 소유권 이전은 내년 상반기쯤 완료되고 환급금 지불은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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