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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태풍 예니 내습때 수해방제 작업중 사망한 경주시의회 의원에 대해 정부는 의사자로 결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END▶ 경주시가 태풍 내습시 사망한 경주시의회 이상훈의원에 대해 의사자 결정을 위해 보건 복지부에 심사 요청을 실시한 결과 의사자로 결정됐습니다. 이에따라 고 이의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급 8천2백만원이 지급되고 각종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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