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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싣고
가던 유통업자가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처벌이 가벼워
불법 유통이 근절되지 않자
이례적으로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영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오늘
암컷과 어린대게 천 5백마리를
싣고 가던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31살 조모씨를 구속했습니다.
[S/U]검찰이 대게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람을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대게를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더라도
백만원에서3백만원 정도의 벌금만
내면 그만입니다.
대게 불법 유통 1건만 성공하면
벌금을 내고도 남습니다.
수산자원 보호령이 솜방망이다 보니 검찰은 상위법인 수산업법을
적용해 조씨를 구속한 것입니다.
◀INT▶성영훈 지청장
-대구지검 영덕지청-
대구 칠성시장 등 대도시
소비지에서는 암컷 대게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INT▶조 모씨
-대게 불법 유통업자-
영덕군도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잡아서는 안될 대게를 잡은
어민도 밝혀낼 계획입니다.
◀INT▶김원규씨
-영덕군 수산유통 담당-
수사기관과 행정기관 모두 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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