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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에 확대됨에 따라 올 한해도 임대 아파트 건축이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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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침체된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형이하의 임대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5%씩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6월말 이전에 착공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임대 아파트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지방세 감면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올 상반기 안에 착공되는 임대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 관내에는 지난 한해 동안
7개 업체에서 천3백여가구의
임대 아파트를 착공했으며,현재 두양 건설과 도시개발등 3개업체는 사전 결정을 받아둔 뒤 착공을 미루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와함께 주택과 건축 관련 법령을 정비해 주택 건설 사업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기로 하고 주택건설 사업 계획 입지 심의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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