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C▶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주요 어장에 대해 올해부터 휴식년제를 실시합니다.
◀END▶
해양부는 동.서.남해의 주요
어장별 환경조사를 실시한뒤
결과를 토대로 청정해역과
일반해역, 관리해역으로 구분해
관리해역에 대해서는 10년이나
5년 단위로 휴식년제를 적용해
나갑니다.
특히 어민들이 휴식년제가
적용되는 어장에서 무단조업을
할 경우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도 마련해 놓을
계획입니다.
해양부는 또 육상오염원과
어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어장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수산물 품질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에
대해 환경인증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