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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상반기중으로 국토 이용 계획법 변경에 따른 시가지 재정비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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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난해 3월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은 도시 기본 계획 변경안에 대해 상반기안에 도시 재정비 계획안을 마련합니다.
경주시는 이번에 도시 계획 규모를 전체 천3백 제곱 킬로미터 가운데 54제곱 킬로미터를 확대해 전체 도시지역은 15% 늘게 됩니다.
이로써 도시지역에서 제외됐던 경주시 강동과 천북면 등 면단위
행정구역이 새로 추가됩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95년 8월 도시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지만 지난해 3월 승인을 받아 그동안 도시계획 구역과 재정비지역 시민들은 각종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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