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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미성년자를 술집에 고용하는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데는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과징금 부과권을 중앙에서 자치단체로 이관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철승기잡니다.
◀END▶
포항 지역 두개 경찰서가 지난 한해동안 18살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를 판매한 업소와 미성년자를 유흥주점에 고용한 업소를 적발해
포항시에 통보한 업소는
백40여곳,
S/U)그러나 지금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업소는 20여곳 뿐,
나머지 백20업소는 아직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되기까지는
6개월 이상이나 걸립니다.
◀INT▶
이윤식 -포항시-
과징금 부과가 늦어지는 것은
경찰과 시군청,경상북도,
청소년 보호위원회를 거치는데다 구비 서류를 갖추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INT▶
청소년 보호위원회 관계자
(자막 별도)
행정 처분이 늦어지면서
위반 업소가 전업 또는 폐업을
할 경우 과징금을 거두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일부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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