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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가 행정 사무 감사에서 지적한 실내 체육관 부실 시공에 대해 행정 조치를 내릴 것을 경주시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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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는 실내 체육관이 지난해 9월 준공 검사때 책임 감리단이 하자 부분을 발견하고도 준공 처리한 사실을 밝혀내고 감리업체인 고려 종합 건축사와 책임 감리단을 건설 기술 관리법에 따라 고발 또는 문책 조치하도록 경주시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는 실내 체육관 하자가 누수와 조경 등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며 감리단에 대한 징계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경주시의회는 실내 체육관 공사가 5차례나 설계 변경돼 예산이 10억원이나 증액됐고 누수현상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감리단에 대한 중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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