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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공단 의료보험조합이
실직 이후에도 보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보험료 경감 임의계속 피보험자 제도가
홍보부족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포항 철강공단 의료보험조합은
지난해 3월부터 실직자를 대상으로 종전 사용자가 부담하던
보험료의 50%를 조합에서 대신
지급하는 보험료 경감 임의계속
피보험자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제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행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신청자는 천5백여명에
그치고 있고, 특히 신청기한이
퇴직일로 부터 14일내로 돼 있어
많은 실직자들이 신청시기를
놓치는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기한을 넘긴 실직자들은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큰
국민 의료보험관리공단 가입
대상으로 분류돼 보험료 경감
임의계속 피보험자 제도에 대한
홍보강화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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