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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시군 선관위가 지난해 개정한 선거법을 똑같이 적용하지 않아 자치단체로부터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영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영상취재:방창호
열린포항, 복사꽃 소식.
이같은 소책자는 포항시와
영덕군이 사업계획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만든 홍보집니다.
[S/U]지난해 4월 개정된
선거법에는 매월 발행하던
홍보지를 분기마다 1번만
만들도록 했습니다.(오른쪽)
◀INT▶손재권 사무국장
-포항시 남구 선관위-
발행횟수가 줄어들다 보니 시사성이 떨어짐은 물론 점차
고급화 추세로 나아가 돈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INT▶김흥식 과장
-포항시 문화공보과-
게다가 여전히 매달 홍보지를
발행하는 자치단체도 많습니다.
선관위가 이렇다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화INT▶광양시청 관계자
영덕군과 울진군은 매주 월요일
관내 유선방송을 통해 간부회의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생중계하는 영덕군은 괜찮고, 이를 녹화해
방영하는 울진군은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간부회의 인데도 선거법에
금지조항으로 명시돼 있으면
안되고, 언급조차 없으면 괜찮은 것은 선거법 속의 모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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