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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생활 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할 월동 대책비를 적게 지급했다가 주민들의 확인으로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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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 대상자이자 장애인인
경주시 성건동 최모씨는 장애인 부인과 두아들 등 네식구가 지난해 8월 영천에서 경주로 이사한후 매달 경주시로부터 생활 보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씨는 지난해 12월 우연히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일인당 3만원씩 월동 대책비가 지급되는 사실을 알고 동사무소에 확인했지만 자신은 당초 12만원이 아닌 3만원만 지급받았습니다.
최씨는 보름이상 동사무소와 경주시청을 오가며 확인 과정을 거쳐 뒤늦게 월동 대책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주시 성건동사무소는
최씨외에도 관내 90세대 생보자에게 개인별인 아닌 세대별로 월동 대책비를 적게 지급했다가 주민들의 항의로 뒤늦게 처리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월동대책비는 매년 생활보호 대상자중 장애인에 한해 개인별로 3만원씩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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