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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금액은 줄어든 반면 체납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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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난해 주정차 위반 행위 만8천건에 대해 6억9천5백 만원을 부과해 지난 97년보다 30%정도 줄어든 수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과태료 체납율은 62%로 97년 체납율 39%보다 크게
늘어나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난해 책임 보험 과태료 징수율이 13.4%이고, 운수 사업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은 32.6%에 그치는등 도시 교통 사업 특별회계 징수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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