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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 잇따른 촉구에도 포항지역 10개 아파트 단지에서 주택관리사를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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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주택 관리사나
관리사보를 둬야 하는 포항시내
72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지난해초까지 24개 아파트단지에서 주택관리사를 두지 않았으나 행정기관의 촉구로 14개 단지에서 관리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두호동 롯데 아파트와 두호 주공 2,3차 아파트 장성 주공 아파트 등 10개 아파트 단지는 관리사나 관리사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주택관리사를 두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 행정조치 등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습니다.
현행 주택건설 촉진법과 공동주택 관리령에는 3백가구 이상이거나,
백50가구가 넘으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규모에 따라 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나 관리사보를 둬야 하는 데
어길 경우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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