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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경주시는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옐로우 카드를 기록하고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친절제도를 시행합니다.
임재국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스포츠 경기에서 낮익은 옐로우카드제. 이런 식의 경고제도가 행정에도 도입됩니다.
경주시가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옐로우카드 제도는 불친절한 공무원을 시민이 직접 신고하는 것입니다.
불친절하다고 신고가 접수된 공무원은 옐로우 카드 작성을 통해
각종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INT▶
윤영조 총무과장-경주시-
경주시는 또 본청과 읍면동 사무소에 친절 불친절 신고 창구를 설치해 언제든지 시민들이 행정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화 친절도 점검대장을 친절 주관부서에 비치하고 매달 실시 상황을 점검하며 오는 4월 친절 전문 기관에 위탁해 공무원 친절 교육도 실시합니다.
(S/U)친절운동의 일환으로 도입된 옐로우 카드제.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친절도 향상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느냐는 시민들을 대하는 일선 공무원의 올바른 태도와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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