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C▶
정부는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민 피해 보상책의 하나로 40톤 미만의 소형 어선 감척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ND▶
정부는 현재 한.일어업협정의 후속 조치로 어업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하고 40톤 이상의 어선은 유상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민들은 감척 대상에서 제외된 40톤 미만의 어선도
감척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한.일 어업협정으로 일본 근해 등 먼바다 조업구역을 상실한 대형 어선들이 동해안 연안에 몰릴 경우 마구잡이로 어종을 남획해 바다가 황폐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어민들의 요구에 따라
어제 영일수협을 방문한 해양부
박규석 차관보는 올해 대형 어선
18척을 줄일 계획이며,소형 어선도 감척에 포함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